Car Tax Calculator

자동차세 계산기

배기량과 최초등록 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·지방교육세·연납 할인까지 반영한 2026년 자동차세가 나옵니다

인기 차종으로 빠르게

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(최대 50%)

2026년 연세액

290,830원

1,598cc × 140원

자동차세 (경감 전)223,720원
지방교육세 (30%)67,116원
6월 · 12월 각각145,410원

연납하면 (선납 할인)

1월 신청 (4.58%)-13,300원277,530원
3월 신청 (3.77%)-10,950원279,880원
6월 신청 (2.52%)-7,330원283,500원
9월 신청 (1.26%)-3,660원287,170원

기준: 2026년 비영업 승용 · 연납 공제 이자율 5% · 감면(장애인 등) 미반영

목차▾
  1. 1.자동차세 계산기란?
  2. 2.사용법
  3. 3.자동차세 계산 구조 — 배기량이 전부다
  4. 4.차령 경감 —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
  5. 5.연납 할인 — 1월에 내면 4.58% 아낀다
  6. 6.이 계산기의 한계 (정직한 이야기)
  7. 7.자주 묻는 질문

자동차세 계산기란?

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최초등록 연도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배기량 × 세율의 기본 계산에 더해, 블로그 계산법에서 자주 빠지는 차령 경감(3년차부터 매년 5%, 최대 50%)과 지방교육세 30%, 그리고 1·3·6·9월 연납 할인액까지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. 배기량을 모르면 인기 차종 버튼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사용법

  1. 인기 차종 버튼을 누르거나 배기량(cc)을 직접 입력합니다.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2. 최초등록 연도를 고릅니다 — 중고차라도 내가 산 해가 아니라 그 차의 최초등록 기준입니다.
  3. 연세액·6/12월 분납액·연납 할인액을 확인합니다. 전기·수소차는 전용 버튼으로 계산됩니다.

자동차세 계산 구조 — 배기량이 전부다

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(cc)으로만 정해집니다. 9천만 원짜리 수입차도 배기량이 작으면 국산 중형차보다 세금이 쌉니다.

배기량세율예시 (신차 연세액, 교육세 포함)
1,000cc 이하80원/cc모닝(998cc) 약 103,790원
1,600cc 이하140원/cc아반떼(1,598cc) 약 290,830원
1,600cc 초과200원/cc쏘나타(1,999cc) 약 519,740원
전기·수소차정액 100,000원교육세 포함 130,000원

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자동으로 붙어 고지서의 최종 금액이 됩니다. 납부는 6월(1기분)과 12월(2기분)에 절반씩이며,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.

차령 경감 —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

차령(최초등록 기준 연수) 3년차부터 매년 5%씩 자동차세가 깎여 12년차부터는 최대 50%까지 경감됩니다.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.

차령경감률아반떼(1,598cc) 기준 연세액
1~2년0%290,830원
3년5%276,290원
5년15%247,210원
8년30%203,580원
12년 이상50%145,410원

단, 전기·수소차는 정액 과세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. 몇 년을 타도 13만원 그대로입니다.

연납 할인 — 1월에 내면 4.58% 아낀다

1년치를 미리 내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율 5%(2026년 현재)를 적용한 공제를 받습니다.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 폭도 작아집니다.

신청 시기공제 대상실효 공제율
1월 16~31일2~12월분약 4.58%
3월 16~31일4~12월분약 3.76%
6월 16~30일7~12월분약 2.51%
9월 16~30일10~12월분약 1.25%

신청은 위택스(서울은 이택스)에서 하면 되고,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. 참고로 연납 공제 이자율은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(한때 3% 축소 예정이었다가 유예)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—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따르며 바뀌면 갱신합니다.

이 계산기의 한계 (정직한 이야기)

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. 승합·화물·영업용(택시 등)은 과세 체계가 달라 지원하지 않으며, 그 경우 정부 자동차365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  • 감면 미반영 — 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 등 대상자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(정부 계산기도 동일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).
  • 연중 등록·말소 시 일할 계산 — 올해 새로 등록했거나 폐차·이전한 차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액이 달라집니다.
  • 10원 단위 처리 — 지방세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?▾

아니요,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됩니다. 취득세 감면과 헷갈리기 쉬운데, 보유 중에 내는 자동차세에는 하이브리드 감면이 없습니다. 배기량이 없는 전기·수소차만 정액(비영업 승용 10만원 + 교육세 3만원)입니다.

전기차는 왜 13만원인가요?▾

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지방세법상 "그 밖의 승용자동차"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자동차세 10만원 정액이 부과되고,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(3만원)가 붙어 연 13만원입니다. 다만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 몇 년을 타도 13만원 그대로입니다.

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?▾

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(최초등록) 기준입니다.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령은 이어지므로, 2020년에 최초등록된 차를 올해 샀다면 차령 경감을 그대로 받습니다.

1월 연납을 놓쳤어요. 방법이 없나요?▾

3월·6월·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액이 점점 줄어듭니다(1월 4.58% → 9월 1.25%).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차령 경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▾

아니요,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가 고지서보다 크게 높다면 차령 입력(최초등록 연도)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.

6월에 세금이 한 번에 다 나왔어요.▾

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(1기분)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. 경차나 차령 경감을 많이 받는 오래된 소형차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류가 아닙니다.
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·지자체 고지서 기준입니다.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,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.